내년 7월,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투명성 강화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
내년 7월부터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은 상장회사 내부자 지분 거래 시 사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상장회사 내부자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부자 거래 투명성 강화
그동안 상장회사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내부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얻을 경우,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사전 공시 의무 도입
앞으로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상장회사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하려는 경우, 매매 예정일 이전에 매매목적, 가격, 수량,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을 포함하며, 매매예정일 이전 기간은 30일 이상 90일 이내로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공시 대상 여부 판단 기준
거래 사전 공시 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 수량과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거래 기간이 겹치는 중복계획 제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유연한 대응책
정부는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거래 당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 공시한 거래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주식배당 등 특별한 상황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대효과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자 거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의 적시 제공으로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무리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상장회사 내부자거래의 투명성이 향상되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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