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이제 생전에 사용 가능! 금융위가 바꾸는 노후 준비법

 

사망보험금으로 연금·요양서비스 제공 가능

금융위원회, 초고령사회 대비한 혁신적 정책 발표

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획기적인 정책들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노후 자금 마련을 돕고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사망보험금, 이제 생전에도 활용 가능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망 후 지급되던 보험금을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해 일정 비율로 연금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요양시설 입주권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약 362만 건의 보험 계약이 대상이며, 관련 특약을 모든 계약에 추가할 예정이다.

월세 카드결제 및 중고거래 카드결제 허용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도 혁신이 예고됐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이 확대된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카드 결제를 허용해 거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계부채 안정화 위한 대출 규제 강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도입해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수도권 부동산 대출의 보증비율도 90%로 통일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한다.

핀테크와 AI 활용 확대

‘비욘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제도화를 추진한다. AI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금융권의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며, 디지털 금융보안법제 마련에도 나선다.

가상자산 시장, 단계적 개편 착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2단계법 입법을 추진하며, 법인계좌 허용 여부를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시장의 규제와 정합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서민금융 지원 강화

연체된 자영업자에게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1조 원 수준으로 증액한다. 이를 통해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TAG: 사망보험금, 노후 대비, 월세 카드결제, 가상자산 규제, 금융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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