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아동학대 사건, 교사에게 민원폭탄 난무, 이유는 벌청소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 추모제를 위한 집단행동 나선 교사들

서울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 아내의 아동학대 고소와 민원으로 논란


경찰 '무혐의' 결정에도 교사 업무배제 상태 지속, 아동학대법 개정 요구


서울의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내가 자녀에게 불쾌한 행동을 시키고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아동학대를 고발하고 민원을 접수한 사건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국민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담임 교사에게서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동학대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에 발생했습니다. 담임 교사는 자녀가 숙제를 하지 않아 반 친구들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자, 청소 벌칙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학교의 어머니로 알려진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교장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아동학대 117에도 신고했습니다. 


학교 측은 중재를 시도했지만, 추가 민원과 고소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담임 교사는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사과했지만,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경찰과 서울시교육청은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하기 어려워 담임 교사를 업무배제 상태로 둔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된 논쟁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교사들은 아동학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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